대리처방안내

 

서류발행으로 대리인 방문 시, 필독하세요!!!

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 

발부신청

  •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치의 진료일정을 확인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본관 1층 접수처에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 발급을 접수하고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작성/확인 후 해당 진료실에서 발급 받습니다.
  • 접수 시 본인이 아닐 경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.
 
 

대리처방 요건
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 
  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 곤란하고,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 

 

  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 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 
     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        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 
  •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  •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진계존속)
  • 형제·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 종사자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  *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 

  •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 제시
    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 
  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 제시

       (친족관계)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
       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 재직증명서

 

  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 제출 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     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 

 

 

발급 수수료

 

 

발급 문의

 

의무기록사본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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